조선대 이사회, 강동완 총장 해임 교육부 ‘취소’에 행정소송 결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회는 강동완 총장해임 결정을 취소한다는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사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을 진행, 차기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오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방안에 대해서 논의키로 했다.
법인이사회는 입장문으ㄹ통해 “강동완 총장을 직위해제(1·2차) 및 해임하게 된 것은 총장으로서 교무총괄 및 교직원 감독, 학생지도를 해야 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동완 총장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으로 조선대학교의 신인도 하락 및 국가재정지원사업 일부 제한, 정원감축 등으로 인한 재정여건의 악화를 가져왔다”며 “이로 인해 교수평의회에서는 강동완 총장에 대해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이사회에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구조개혁 및 경영혁신을 통한 대학혁신지원사업(유형Ⅱ) 신청 및 3주기 평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이 불신하는 리더십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사회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법인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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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완 총장이 2차 직위해제 처분과 총장직 해임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청구와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처분 무효, 총장직 해임처분은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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