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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대회 금지, 합숙도 폐지…"학생선수 학습권 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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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2차 권고안 발표
전국소년체육대회, 엘리트·클럽 선수 아우르는 학생스포츠축전으로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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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체육 분야 구조혁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학생 선수들의 정규 수업을 의무화하고, 학기 중 주중 대회를 금지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적지상주의에 집착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엘리트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의 합숙 훈련을 폐지하고, 경기 실적 위주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방식을 전환하는 구상도 포함했다.


스포츠혁신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7일 독립적인 스포츠 인권 보호기구 설립을 담은 1차 권고안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주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혁신위는 우선 학생 선수가 어떤 경우에도 정규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학습권 보장의 일환이다. 세부적으로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학생선수의 대회참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에 대한 1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학교 단위에 책임 ▲경력전환 학생선수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 마련 ▲ 국가대표 학생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시 학습 지원 방안 마련 ▲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주중 대회 참가와 개최를 금지하라는 권고는 종목별 특성 등을 감안해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021년 말까지 방과 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혁신위는 기존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진학시스템을 경기력, 내신성적, 출결, 면접 등이 반영된 종합적 선발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최저학력제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 ▲특정 학교에 체육특기자 지원이 집중될 때 종합적 선발기준(경기 실적, 내신 성적, 실기 등)에 의해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고 그 외 학생선수들은 차순으로 배정 ▲ 학교체육진흥회를 통해 사전 스카우트제도 금지 등 지침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대학 진학 때도 ▲경기실적에 의해서만 체육특기자의 대학입학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교과성적, 출결, 경기력, 면접 등 각 전형요소 별 반영비율 등을 정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의해 이 같은 지침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 각 종목의 경기력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예산도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이 지침은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제도들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친 뒤 2024년 고입과 대입 전형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입시에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경기력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문경란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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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개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운동부 훈련은 반드시 정규 수업 후 실시하고, 주중 훈련시간과 휴식시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주말대회에 참여할 경우 출전일수만큼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혹서기 혹한기 대회 개최와 훈련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훈련에만 매진하지 않도록 학교 운동부가 운영하는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되 원거리 학생을 위한 기숙사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또 학부모의 비공식적 비용 갹출과 지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거나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학교운동부의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지도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 혁신위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는데, 이는 운동부 지도자의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부조리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불안정 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역할 재설정 및 필수직무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올해 중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2020~2021년 이행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전국스포츠대회 개편=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전문선수와 동호인을 아우르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학생스포츠축전은 중등부와 고등부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탈바꿈한다. 기존 소년체전 초등부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아닌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한다.


혁신위는 "소년체전이 시·도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운영상 부조리와 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특히 어린 학생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아 승리지상주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이 대회 참가와 성적 향상을 위해 훈련에만 매진하고, 정규수업을 소홀히 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엘리트 체육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어린 선수들의 승리지상주의를 과도하게 부추기는 소년체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혁신위도 이를 권고안에 담았다.


혁신위는 상반기 중 '엘리트스포츠 육성시스템 선진화' 등 권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니터링 단계에 돌입해 내년 2월까지 권고의 진행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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