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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등 국정농단 선고 6월 넘길듯…20일 전합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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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등 국정농단 선고 6월 넘길듯…20일 전합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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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최종 선고가 이달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20일 전원합의기일에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달을 넘기게 됐다. 7월 중순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국정농단 선고는 이달말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대법원은 지난 2월11일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 부회장 포함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5차례 심리를 했다.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최근 법리에 대한 대법관들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선고 임박설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 전합은 이달에도 한번 더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같은 사안으로 엮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과도 연관된다. 전합이 세 사람 사이 쟁점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돈을 건넨 이 부 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전합기일은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은 전합기일과 다른 날로 지정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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