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현장 초동조치 부실 의혹 조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번 신림동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36분께 피해자 A씨는 자신의 빌라에서 '누군가 벨을 누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5분 뒤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로부터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정작 범행이 발생한 건물 6층은 확인하지 않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직접 확인한 뒤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날 오후 5시께 다시 신고할 때까지 10시간가량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발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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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에 등장한 조모(30)씨는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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