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다 일본으로 달아난 30대 한국 남성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17일 경찰청은 최근 일본에서 검거된 고모(34) 씨를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5년 4월 필리핀으로 건너가 한 카지노 인근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했다. 2017년 9월에는 '오빠넷'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고 지난해 12월까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음란물 등 1만300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고씨가 필리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터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SLTD)에 고씨의 여권 정보를 올렸다. 고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해 올해 3월 25일 일본으로 달아났지만 경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SLTD 등재 조치로 인해 검거됐다.
경찰은 일본 당국으로부터 고 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사카에서 그를 검거했고, 한국 경찰은 호송관 3명을 일본으로 보내 고 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칫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외국 경찰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를 입수해 도피 사범을 신속히 검거·송환한 사례"라고 평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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