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전 월평공원에 아파트 건립 ‘조건부 수용’…시민·환경단체 ‘반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전경(항공)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전경(항공)사진. 대전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이하 월평공원) 일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로 수용됐다. 월평공원은 1965년 10월 건설부고시(제1903호)를 통해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전날 월평공원 38만4666㎡ 중 8만3000㎡(전체의 21.6%)에 최대 28층 높이의 아파트 16동(1448세대)을 짓는 것을 의결했다. 단 도계위는 아파트단지 주 출입로가 주변 차량소통에 미치는 영향(교통체증)을 최소화 하는 것 등을 민간특례사업 허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월평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로나마 수용됨에 따라 시는 사업의 교통영향 및 환경영향 평가가 연내 추진·마무리 한다는 복안이다.


일각에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조건부 허용이 앞으로 도계위 심의가 진행될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문화공원, 목상공원 등의 민간특례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반대로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조건부 허용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계위의 의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튿날인 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도계위가 지난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의사를 낸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했다고 주장,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조건부 허용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계위의 조건부 허용은 지난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시민여론을 수렴, 사업 추진을 반대(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이는 시민들이 내린 결정을 도계위가 뒤집을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