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최고 1000만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 이계호 농림부 장관과 관련 부처 담당관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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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관리를 위해 입국시 불법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검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해 입국시 불법휴대축산물 반입의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과태료 미납의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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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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