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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내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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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별세로 첫 공판기일 미뤄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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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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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그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재판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전 이사장 모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 여성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게 한 뒤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하는데, 이들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들은 연수생 비자(D-4)로 입국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5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다. 이들이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 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의 경우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이들의 재판은 지난 3월12일, 4월9일 기일이 잡혔지만 변경된 바 있다. 4월9일은 조 회장 별세로 변호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연기됐다.


한편 이들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등 9000만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역시 조 회장의 별세로 기일이 변경됐고, 첫 공판은 오는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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