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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갑질' 대명사 '슈퍼리스트' 없앤다…식당 사장들 "수수료 부담 외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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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등에서 수차례 '과도한 경쟁' 지적 받아 폐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업계 조언 수용"

하지만 매출 7%대 수수료 떼가는 새 광고방식 역시 부담

출처: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

출처: 배달의 민족 사장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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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배달앱의 대표적 '갑질' 행위로 불렸던 경쟁입찰방식 '슈퍼리스트'가 없어진다. 낙찰가가 최대 수백만원을 호가하며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외식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대체하게 되는 개방형 광고방식 역시 매출의 7%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이 있어 외식 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배달의민족은 4월30일부로 슈퍼리스트를 전면 폐지한다. 배달의민족은 '사장님 전용 사이트' 공지를 통해 "슈퍼리스트를 전면 폐지하고 5월1일부터 오픈리스트라는 새로운 광고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슈퍼리스트는 2016년 초 출시된 자율형 입찰광고다. 지역별로 최고 낙찰가를 제시한 3명의 음식점 사장들에게 앱 내 최상단에 가게를 노출할 기회를 한 달 단위로 부여하는 것. 하지만 낙찰 경쟁이 심화되며 수백만원을 지급해야 슈퍼리스트 3위 안에 들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당했다. 한 점주가 공개한 모 지역 낙찰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매출 1140만원 지역의 1위 낙찰가는 15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슈퍼리스트를 비롯한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불거졌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 슈퍼리스트 낙찰가를 공개하며 투명 경영에 나섰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만 커져 결국 슈퍼리스트 폐지를 결정한 것. 배달의민족과 올초 상생 업무협약(MOU)을 맺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슈퍼리스트 폐지를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오는 5월1일부로 새롭게 도입되는 '오픈리스트'다. 원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매출 7%대 수수료를 지급하면 앱 상단에 번갈아가며 노출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의 경우 슈퍼리스트보다 더한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서울 강서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정지훈(38ㆍ가명)씨는 "기존 슈퍼리스트에 200만원을 투자한 월매출 3000만원의 음식점은 무려 228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픈리스트를 신청한 자영업자 누구나 수수료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매장 노출은 랜덤으로 3개만 가능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다수다.

슈퍼리스트 등록이 가능한 4월에 역대급 가격 파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이정휘(가명ㆍ52)씨는 "자본을 총동원해 마지막 슈퍼리스트에 합류하겠다는 사장들이 여럿"이라며 "결국 모든 것이 자본 싸움에 불과하다"고 한숨 쉬었다.


한편 배달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배달의민족ㆍ요기요ㆍ배달통 등 3사의 광고비 관련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배달앱 서비스 월 평균 비용은 40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배달앱 광고 서비스 비용은 월 평균 20만원이었다.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은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달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도 '과다한 광고비'를 꼽은 자영업자가 76.3%로 가장 많았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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