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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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개인화물 운송업자 주모(60) 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100억원권 수표 이미지 파일을 발견해 이를 집에서 출력하고, 올해 1월 장안동의 한 카센터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벤츠 차량 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오자 위조수표 뒷부분을 가려 카센터 주인 A씨에게 1000만원짜리 수표인 것처럼 보여 줬다. 이어 '시운전을 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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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씨를 체포할 당시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했으나 인터넷 검색과 프린터만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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