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는 지난 27일 야간근무 시 관내 편의점, 술집, 모텔 등을 방문해 청소년 상대 주류 판매 및 혼숙 금지를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한 달음 시스템이 설치된 업소(편의점 등 57개소)를 대상으로 오작동 여부 확인 및 사용방법 등을 재교양하는 등 강·절도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순찰 중 업주 대면 시 최근 발생한 강·절도 사례 등을 토대로 피해 예방 및 자위 방범의식을 높이는 한편, CCTV, 방범창 등 보완시설이 필요한 곳의 개선 등 의견을 나눴다.
고재만 첨단지구대장은 “방범에 취약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심야시간대 1인 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해서는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 지속적·주기적 순찰을 통해 체감안전도 및 치안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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