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39)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소된 가운데 임신중절(이하 낙태)을 종용한 사실도 드러나 낙태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김정훈과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훈과 여자 친구 A 씨는 출산을 앞두고 갈등이 깊어졌고, 김정훈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김정훈이 낙태를 종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의 경우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해당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고 있는데,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남성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여성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A 씨는 김정훈이 집의 보증금과 월세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 측은 “본인과도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돼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르게 정리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정훈은 TV조선 ‘연애의맛’에 출연, 인천국제공항 아나운서 김진아와 연애하는 과정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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