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파산신청에 따른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2026.05.14 개장전(20분지연) 는 채권자 장철호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리드에 파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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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산신청을 사유로 리드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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