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관계 지속적…코레일유통에 상당히 전속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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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이며 이들이 속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회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유통)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재심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2015년 코레일유통에 임금교섭을 요청했는데도 사측이 이를 공고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이어 지방노동위가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것을 결정하자 코레일유통은 "독립사업자인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철도노조는 노조법에 규정된 노조가 아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점 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고, 철도노조도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레일관광개발에 철도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매점 운영자도 노동자로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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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다"며 "코레일유통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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