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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 기본요금 800원 오른다…3월 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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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미터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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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택시 기본요금이 3월 9일부터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오전 4시부터 일반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은 800원(17.8%) 오른 3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1500원(11.2%) 오른 6500원이 적용된다.

중형택시 거리요금은 100원당 144m에서 135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대형·모범택시 거리요금은 200원당 164m에서 151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9초에서 36초로 바뀌었다.


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2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뒤 5년여만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달 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해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24일쯤 가능하다"며 "그전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별도의 환산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승객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 미터에 8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표를 참고해야 한다.


인천시는 요금이 대폭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 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씽씽 스마일 택시' 정책을 향후 2년간 시행한다.


교통 민원 대상으로 지목된 법인·개인 택시에 페널티를 주고 친절 택시에는 인센티브를 줘 교통 불편 신고를 줄인다.


택시 경영서비스를 평가해 불친절 기사나 낮은 평가를 받은 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의 시스템도 마련한다.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으로 3차례 단속된 택시는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나 불법 택시 신고 포상금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28일 체결한 택시 노·사 상생협약서 준수 여부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협약에는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납입 기준금 동결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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