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오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이 나온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거쳐 하루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 과로 방지 등의 보완 장치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계는 "이미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201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린 것은, 노사가 양보와 협상을 통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 때문이었다"며 "따라서 여러 어려움에도 노사가 함께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다만, 성수기가 있는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제도가 필요하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하기 위함이었다"며 "1주 단위라고 해도 제도 시행 전에 6개월의 근무시간표를 모두 짜도록 한 비현실적인 요건이 다 개선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도입시 기본계획을 합의한 뒤 세부 근로스케줄은 월 단위, 주 단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경영환경이 유동적이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약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된 추가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에서도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벌칙규정 적용이 유예됐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와중에 눈앞에 근로시간 단축이 닥쳐온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1주 16시간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현장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될 노동 양상에 대비해 경직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 법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시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더라도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기업 현실을 신중히 살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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