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며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6분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혀왔다. 앞서 오후 3시10분경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전해진 뒤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던 청와대는 2시간여 만에 이처럼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별도 언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뒤 노영민 비서실장이 보고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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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지사는 향후 상급심 결과에 따라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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