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유죄판결 관련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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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이제 1심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로 탄생한 대통령’ 칭호를 선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주요 쟁점 이슈 중 하나였는데 우기기로 넘어갔으니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들도 저 우기기의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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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물론 민주당식 논리대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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