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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장학사 채용비리· 전횡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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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할 유아교육과장은 교육부에 상도유치원 공모제 원장 승인 요청 중...서울시교육청 외부위원 비율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도 지속적으로 비율 높여가고 있다는 등 의혹 제기된 몇 가지에 대해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고발을 당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2년간(2017~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유아교육전문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을 폭로, 해당 사안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신속한 감사 및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유아교육과가 주도한 장학사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민원인이 제기한 감사요청을 6개월이 지난 12월에서야 부랴부랴 감사를 마쳤다.
현재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이 12월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 12월21일자로 사건은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7·2018년 유아교육전문직원 집단면접 위원은 단 한 명의 외부위원 없이 유아교육과장을 포함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집단토론 및 개별면접(1·2) 유치원장(서울) 2명 등 전국적으로 외부위원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유아교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비율을 높여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2017년 필기시험 모범답안에 2문제나 오류가 있었고, 2018년도 필기시험에는 1문제가 오류가 있었다. 감사에서 지적되지는 않았지만 2018년도 필기시험에서는 모범답안과 다른 답을 썼는데도 정답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답안은 호봉 계산과 관련된 것으로 응시자가 정답인 ‘23호봉’ 외 ‘잔여 경력 6개월’을 추가로 적은 경우가 있어 채점위원들 간 합의에 의해 ‘23호봉’과‘23호봉 잔여6개월’ 모두 정답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면접심사에서는 현장근무실태에서 이미 평가한 소통능력 평가 부분을 중복평가, 면접위원 모두 개별 점수 차이 없이 각 응시자별로 최상위 점수를 주거나 모두 매우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서로 협의, 점수를 부여한 정황이 보이며, 심지어는 동료 위원이 대신 채점표를 작성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복평가 주장에 대해 "현장근무실태와 면접의 소통능력평가 항목은 별개의 평가기준에 의한 것으로 중복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점수 몰아주기 주장에 대해 "면접위원이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료위원이 대신 채점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 "채점자가 각자의 점수를 확인, 개별로 확인 서명한 채점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안을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이 원칙인 현장근무 실태평가가 평가 종료 후에도 채점표가 해당 유치원에 2시간 이상 방치, 이를 발견한 유치원 관계자가 퀵서비스로 평가자에게 평가표를 전달하는 등 부실한 시험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서도 "유치원에 놓고 온 것은 평가표가 아닌 점수가 기재되지 않은 참고자료이며 평가단이 참고자료를 놓고 온 것을 발견하고 처리하였으며 감사를 통해 이미 행정처분 받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 내역은 시험관리 소홀로 경징계 2명, 경고 5명이고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경고 2명, 주의 2명이다.

조상호 의원은 “비위 혐의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신분상 조치요구는 제 식구 감싸기이며 비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감사관이 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신분상 처분은 징계도 아닌 ‘경고’에 그쳤다”며 감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자료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더 나아가 수사기관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원장을 공모제로 뽑는다고 공고를 냈는데, 이 곳에 현 유아교육과장이 단독으로 공모,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상도유치원 원장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공모원장 공모에는 응시자가 유아교육과장 1명이었다. 이는 상도유치원에서 원장을 공모제로 초빙하기로 결정, 여러 가지 상도유치원 상황이 어려워 1차 공모 신청자가 없어 유아교육과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단해 응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학부모 심사, 교육지원청 심사 등 과정을 거쳐 교육부 승인까지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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