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위법 행위 입증 안 돼"

'부당 해임' 주장 세계일보 전 사장, 국가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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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조한규(64)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조 전 사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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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조 전 사장의 해임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모처에서 수시로 비밀리에 만나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청와대 관련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이 보도가 나간 지 석 달 후인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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