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어머니 살해 2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에게 상해를 입혀 기소된 A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판사)는 18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 씨의 3차 속행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토 결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현재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치료감호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5)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 C(25)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여동생 C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B 씨와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다.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A 씨가 평소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2차 공판에서 “어머니와 동생은 뱀파이어다. (어머니와 동생이) 뱀파이어여서 죽였다"며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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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뱀파이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판사님이 어머니와 동생이 진짜로 죽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국민 참여 재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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