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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페이업체에 소액 신용카드 기능 탑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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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카카오페이 등에도 소액 신용카드 기능이 탑재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인들의 공매도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기술도 금융혁신지원특별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왼쪽부터),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센터장 등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왼쪽부터),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센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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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크테업계와 금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질의응답과정에서 페이업체에게도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런 건의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선불업자에 여신 기능을 주면 건전성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체크카드에도 신용공여 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카드도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생체인증 등의 절차를 두고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다른 문제 등도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업체들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 매체 발급 시 본인 확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실명확인으로 되어 있다. 이런 규정 차이와 관련해 권 단장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1분기 내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리미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들의 주식 대차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에 어려움 토로에 대해서도 권 단장은 "개인들의 대차거래가 활성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진 공매도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금융혁신특별법을 하니까 혁신서비스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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