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왼쪽부터),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유신 핀테크센터장 등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크테업계와 금융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 질의응답과정에서 페이업체에게도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생체인증 등의 절차를 두고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서로 다른 문제 등도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부 업체들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 매체 발급 시 본인 확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실명확인으로 되어 있다. 이런 규정 차이와 관련해 권 단장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1분기 내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미리미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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