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가구당 최대 4명 신청…90일 간 합법 근로
농번기철 4~6월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대 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체류 가족이며, 근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준수, 월174만 5,150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안정된 고용환경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을 시에만 배정 및 고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물론,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 가구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임금과 숙식 제공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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