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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미세먼지 배출 관리 강화…지하수 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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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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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소재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가 강화된다. 지역에선 올해 지하수 총량제가 전국 최초로 도입돼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실행된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9개 환경 분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미세먼지 부문의 환경 정책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맞춰 시행하는 것을 근간으로 추진된다.
이를 토대로 석탄화력발전소는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아황산가스(SO2)는 현행 50∼100(?)에서 25∼60(?), 이산화질소(NO2)는 현행 50∼140(?)에서 15∼70(?)으로 각각 조정된다.

올해 지역에선 지하수 총량관리제도 도입·시행된다. 충남은 관내 지하수 이용량이 48.1%로 전국 평균인 31.5%를 16.6%포인트 웃돈다. 그만큼 지하수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이를 감안해 도는 올해부터 지하수의 이용량과 개발허가를 제한,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정책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 수질기준에 우라늄 항목을 추가, 먹는 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도 주력한다.

이밖에 도는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총질소 함량을 제한하는 한편 토양오염억제 방편으로 다이옥신과 1·2-디클로로에탄을 검사 항목에 추가, 총 23종의 토양오염물질을 조사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달라지는 환경 분야 제도는 도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적극 규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제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 홍보와 교육을 통해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기후환경국 미세먼지관리팀과 지하수팀을 2019년도 조직개편에 신설해 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조기에 정책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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