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5만3336건의 차량 소유주에게 145억 원 규모의 납세고지서를 발송, 이달 31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존 신청자 외에도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의 차주로부터 연납제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 1회씩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1월 중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은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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