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등록차량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5만3336건의 차량 소유주에게 145억 원 규모의 납세고지서를 발송, 이달 31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고지서 발송대상은 지난해까지 연납 신청을 한 이력이 있는 차량소유주로 고지된 자동차세 연납 규모는 전년(133억 원)대비 9%가량 증가했다.


시는 기존 신청자 외에도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의 차주로부터 연납제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 1회씩 부과된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1월 중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은 세액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다.

AD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ARS,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