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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체포 50일만에 법정출두한 카를로스 곤 "나는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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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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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I`m innocent(나는 무죄입니다)." 8일 소득축소 신고 혐의로 일본 검찰에 체포된 지 50일 만에 공식석상에 선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결백을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출두해 특수배임혐의 등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구속사유공개청구 절차에서 약 10분간 발언기회를 얻은 곤 회장은 통역과 함께 참석해 준비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영어로 읽는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했다.
닛산에 대한 애정을 언급하며 입을 뗀 그는 "나에 대한 혐의는 애꿎은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나는 회사의 대표로서 공개적이며 합법적으로 행동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에게 가한 혐의는 무죄"라며 "근거없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다"고 강조했다.

1999년 프랑스 르노에서 경영위기에 빠진 닛산으로 파견되면서 닛산과의 첫 인연을 맺은 그는 "인생의 20여년을 닛산의 재건과 3사연합(르노·닛산얼라이언스)의 구축에 썼다"며 "수많은 고용을 일본에서 창출하고, 닛산을 일본 경제의 중심으로 부흥시켰다"고 그간 경제에 기여한 측면을 호소하기도 했다.

곤 전 회장은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연봉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도쿄지방재판소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하자, 도쿄지검은 특수배임혐의로 다시 곤 전 회장을 체포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 발생한 개인투자손실을 회사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재벌에게 회사자금을 무단으로 지출해 건넨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곤 전 회장은 2008년 개인투자손실 18억5000만엔 상당을 닛산측이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닛산이 손실을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교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사우디 재벌에 회사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지 유통업체와의 쟁해결에 진력했다"며 "관계부처 승인에 따라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첫 체포 배경이 된 소득축소신고 관련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개되지 않은 보상은 받지 못했다"며 허위 기재 사실을 부인했다. 퇴직금의 경우 사내 변호사에 의해 검토된 것으로 본인의 범법 의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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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에는 곤 전 회장과 함께 변호인 3명이 참여했다. 곤 전 회장측 변호인단은 공개청구 절차 종료 후 도쿄지방법원에 구류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향후 보석 신청을 앞두고 직접 곤 전 회장의 주장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공개청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일본뿐 아니라 르노 대주주인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에 본인의 입장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파악한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개인 부정행위와 별개로 이번 사태를 교차지분형태로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는 일본 닛산과 프랑스 르노가 경영권 주도권을 둘러싼 알력싸움을 벌인 데 따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곤 전 회장을 보기 위해 법정 방청권을 신청한 인원은 1122명에 달했다. 방청허용좌석(14석)을 훨씬 웃돈다.

전날 프랑스 매체는 곤 전 회장의 아들인 앤서니 곤의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는 혐의에 대해)강력히 반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모두 놀라워하고 울 것"이라고 전했다. 앤서니 곤은 일본 검찰이 석방조건으로 유죄 자백을 요구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는 곤 전 회장의 특수배임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는 11일 기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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