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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4세 아들 살해 후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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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0만원 보육료 가로채려 범행…1·2심도 무기징역

직장동료 4세 아들 살해 후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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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보육료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아들을 유인한 다음 학대하다 숨지자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안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동료 박모(37)씨에게 "아들 A군(당시 4세)을 보육시설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집에 데러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박씨가 이혼 후 A군을 홀로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A군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했고 이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해 모텔로 데려가 또 수차례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결국 뇌출혈로 숨졌고, 안씨는 시신을 태워 유기했다.
이후 안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긴 채 박씨에게 "아이를 인천 가톨릭 재단에 보냈다"면서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140여만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들의 근황을 알려주지 않는 안씨를 수상하긴 박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추궁 끝에 A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2017년 10월 경북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서 백골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1.2심은 "A군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안씨는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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