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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성폭력 폭로한 여배우·PD수첩 제작진 모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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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기덕 감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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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영화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 PD수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김 감독이 여배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PD수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3월 A씨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폭행을 당했다며 김 감독을 고소했다. 또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결국 A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2월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강제추행치상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또 PD수첩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진이 배우들의 진술에 근거한 보도물을 제작했으며, 김 감독에 대한 의혹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여배우 폭행 의혹' 김기덕 감독 검찰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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