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인권경영 체계 개선,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 및 인권경영이행지침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경영위원회는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사내·외 위원을 동수로 해 구성됐으며, 공급망 전체에 걸친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협력회사 대표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앞으로 인권 관련 중요 정책 결정, 인권영향 평가, 인권 침해 구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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