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딸을 장시간 화장실에 벌 세우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3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딸 B(4)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B양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오후 3시께 B양이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해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양에게서 다른 외상도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양이 그동안 학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수사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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