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앞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를 통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부터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 농협 등 18개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국 대부분의 은행 CD/ATM기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체크)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CD/ATM기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ATM기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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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0.8%, 체크카드0.7%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참여 은행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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