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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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한 뒤 싸우다가 6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우나에서 숙식하며 살던 중 종업원과 채무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퉜다.


이를 보던 피해자 B(61)씨는 A씨가 1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구는 것을 지적했고, 결국 다툼은 두 사람의 싸움으로 번졌다.

A씨와 B씨는 이른바 '맞짱'을 뜨기로 약속하고,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사우나 앞 골목길에서 서로 주먹다짐을 벌였고, 싸움은 시작 2분 만에 A씨의 완승으로 끝났다. B씨는 A씨가 휘두르는 주먹에 턱을 맞아 쓰러졌고, A씨는 쓰러진 B씨의 턱을 발로 걷어찼다.


이후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두고 사우나로 들어갔고, B씨는 혼자 일어나 귀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음날 새벽 행인에게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사전에 상호 행사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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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유족들도 A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제 3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나무라는 B씨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처벌불원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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