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재신임' 카드에…반대파, 법적대응으로 '맞불' 놓나
安 정치적 승부수, 반대파 완강한 저항…갈등 장기화 기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대표가 던진 '재신임' 승부수에도 국민의당의 내분 상황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반(反) 통합 진영은 재신임을 위한 전 당원투표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맞불작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대표는 지난 20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관철시키기 위한 카드로 자신의 당대표직까지 건 '전(全) 당원투표'를 선택했지만, 당내 갈등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통합 반대의견이 많은 원내를 우회, 당심(黨心)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지만 반대파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쟁점은 전 당원투표의 '성립요건'이다. 통합 반대진영은 전 당원투표의 성립요건으로 투표율 33.3%를 꼽고있다. 근거는 '당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당원의 투표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투표권자(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는 당원규정 25조4항이다. 이들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전 당원투표를 실시할 경우(당헌 5조5항)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통합 찬성진영에서는 당원규정 25조4항은 당원이 전체 당원 20%의 서명을 득해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전 당원투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수용해 별도의 전 당원투표 성립요건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반대진영은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는 모습이다. 당 내에서는 반대 진영이 성탄절 연휴 직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 당원투표 저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수적폐야합 저지와 국민의당 사수 위한 '참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 총괄 책임을 맡은 조성은 전 비상대책위원은 SNS를 통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가부는 의결이 필요한 안건인 만큼, 당원규정 25조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위법적 요소를 정리해 빠른 시일 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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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 안팎에서는 실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법부가 입법부의 일원인 정당의 내부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 민주화 이후 사법부가 정당 내 의사 결정에 개입한 사례는 2004년 새천년민주당의 '옥새파동' 등을 제외하고 많지 않은 편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헌·당규에 이어 33.3% 요건까지 뭉개버리면 당은 나락으로 간다"며 "전 당원투표는 법정 문제로 비화되고, 법원의 인용문제를 떠나 당은 만신창이가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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