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워 동안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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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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