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가나 공기업이 민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 등과 관련된 금액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난 공기업도 계약상대자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롯데건설과 경남기업은 지난 2007년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수주하면서 ‘국외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부분에 관한 금액은 고정불변이고 물가변동(환율변동 등)이 있더라도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계약을 토지주택공사와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해외에서 도입한 가스·스팀터빈 가격이 크게 올라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됐고 이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롯데건설과 경남기업은 국가계약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64조를 근거로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금지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등은 내부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따른 이 사건 특약은 사법 일반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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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다수의견) 대법원은 ‘국가나 공기업을 한쪽 당사자로 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고영한, 김재형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내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은 사적자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이라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손실 위험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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