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

국회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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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21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에 데드라인이 다가온 가운데 법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야 간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 조율한 합의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나섰지만 최종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되려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인 22일에 통과가 돼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된 환노위가 이날 오전까지 합의에 실패하고,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간 셈이 됐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역시 취소됐다. 여야 3당 간사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일정을 잡았지만 합의가 실패하자 부담을 느끼고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여야 3당 간사단은 지난달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에 야당의 주장대로 연장수당을 빼고 휴일수당만 50% 가산해(통상임금의 1.5배)만 할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여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노총은 지난 1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중복할증 문제를 놓고 항의했고, 민주노총은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점거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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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중복할증을 인정하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자는 중재안을 협상카드로 내놓기도 했지만 이 역시 여야 합의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내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는 모양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2월은 평창 올림픽 등도 있고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노동계,경영계 압력 등 입법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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