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 증시가 '휴식기'다. 전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대비 0.25% 하락한 2752.37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졌다. 외국인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연말에 주목해야 할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지난 5일 대한민국 국회는 과세표준 3000억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최고세율 구간은 2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였다. 바꿔 말하면 법인세를 655억8000만원 이하로 지출하던 기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초과해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는 영향이 있다는 뜻이다. 언론에서는 77개사 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기대된다고 알려져 있다. 기업의 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국내보다는 해외 이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측면이 있지만, 기업이익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향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영향 추정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익컨센서스를 통해 미래영향을 금액중심으로 추정하기 보다는, 가정은 다소 강할지언정 과거 법인세비용을 바탕으로 비율중심의 영향을 추정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닌 법인세부담을 이미 655억8000만원 이상 하는 기업을 추려내 '법인세율 증가'와 '순이익감소율'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법인세법 개정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2017년 1분기~3분기 누적 법인세비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역산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만약 개정된 법인세법을 적용 받았다면 코스피 이익의 2.3%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3분기 누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금액과 비율 모두 오를 여지는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적용 시 2.9% 이익감소가 추정됐다. 내년 순이익 기준 코스피 주가수익비율은 8.97배다. 코스피 이익의 2.3%감소가 이익에 오롯이 반영되고, 주가수익비율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가 60pt가량 감소할 요인이 된다. 또한 내년 코스피 순이익 성장률은 12.8% 역시 10.2%로 감소할 요인이다. 물론 단순비례 추정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 등에서 이익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커도 이익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를 이룬 IT하드웨어, 건강관리, 유통, 미디어·교육 등은 이익감소효과가 낮게 추정됐다.


김현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올해 배당락일은 27일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 등 주주권리 확보를 위해선 26일까지 주식 보유가 필요하다. 배당락일 관련 3가지 계절성을 향후 투자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우선 배당락의 크기가 배당수익률보다 작다. 일반적으로 바당을 받는 것이 배당락을 피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다. 2002년 이후 코스피200의 실질 배당수익률은 약 0.79% 수준이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에서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2002년 이후 코스닥의 실질 배당수익률은 0.95%로 코스피200보다 컸다. 2006년 이후에는 이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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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주의 배당락일 이전 약세, 배당락일 이후 강세 현상이 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일반 투자자의 경우 코스닥 매수 적기는 배당락 전일인 26일이 될 것이다.


올해도 이 계절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양도차익세 회피 수요가 증가했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 등 정부 차원의 정책 기대감이 유효해서다. 셀트리온 이전 상장 일정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코스닥150 추종자금의 리밸런싱 수혜도 기대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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