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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고질 체납자 137명의 저당권 채권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 체납자 8만6901명을 대상으로 저당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299명이 숨겨둔 저당권 채권 408억원을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한 저당권 채권 247억원에 대해 최근 압류ㆍ등기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137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원이다.


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자에 대한 매각대금 배분금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 유도효과가 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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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압류 또는 공매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체납자가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간접 보존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지역개발공채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21억원을 징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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