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대차 GBC 서울시 심의 '조건부 통과'… 2월께 착공 가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이 사실상 서울시 심의를 넘어섰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간 상태인데다 마지막 심의인 건축위원회에서도 큰 이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르면 내년 1월 인허가를 받아 2~3월께 착공도 가능할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후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 사업'에 대해 '조건부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건부 보고'는 통과는 아니지만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위에서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오는 22일 진행되는 국토교통부와의 수도권정비위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통과로 해석하고 있다.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큰 문턱을 넘은데다 그동안 건축위원회도 소위만 10번 넘게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해와서다.
22일 진행된 수도권정비위 역시 큰 문제가 없는 상태다. 정비위에서는 초대형 건물인 GBC가 삼성동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인구 증가량과 영향, 보완 방안 등에 대해 살필 예정이지만 GBC 건립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통합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인구를 유발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 9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설계 수명을 100년에 맞도록 설정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인 추진안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심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립되는데다 사업지 역시 광역 기능이 밀집된 곳으로 구조 안전 분야에 대한 집중 심의가 이뤄졌다"며 "세부적으로는 100년 사용에도 문제가 없는 성능 규정과 설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하수, 에너지, 일조권 등의 문제만 보완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지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던 것에 비하면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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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1월 최종 보고를 받으면 인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착공은 늦어도 3월이면 가능해진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서울시와 GBC,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협의를 수십차례 진행하며 조율에 나선 결과"라며 "이해관계까지 엮여있는 탓에 앞으로도 관계인 등과 꾸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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