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보험 가입자 900만명이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을 18일부터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을 개시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다. 10월 말 현재 중도 보험금이 5조원, 만기 보험금이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이 1조1000억원이다.


'내보험 찾아줌'을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보험 내역과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 액수, 위치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과 피상속인 보험금 뿐 아니라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다.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려면 본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조회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사(25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다.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하고 있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를 할 수 없는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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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숨은 보험금을 발견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청구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된다.


시중은행에서는 각 영업점에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 안내 자료를 대기 장소와 창구 등에 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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