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의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이번 처분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전주시의 과도한 행정개입에는 경종을 울리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부영그룹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근지역의 범위,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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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됐다. 실제 부영의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상한선인 5%는 아니다.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평균 2.8%에 그쳤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도 이번 판결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5% 인상이 적법하다며 때에 따라서는 5%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또한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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