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close 증권정보 006800 KOSPI 현재가 71,500 전일대비 1,400 등락률 -1.92% 거래량 1,889,176 전일가 72,900 2026.05.14 12:42 기준 관련기사 2분기 스페이스X 평가이익 추가 발생할 미래에셋증권[클릭 e종목]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클릭 e종목]성장동력 적극 확보 '미래에셋증권'…목표가↑ 는 지난 15일 오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로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곧이어 오후에 7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7000억원의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자기자본이 8조원을 넘어 초대형 투자은행(IB) 2단계인 종합투자계좌(IMA) 업무을 할 수 있는 자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회사 측은 IMA와 무관하게 추진돼 온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을 뿐인데 공교롭게도 공정위 조사 소식과 겹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설명대로라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압박에 대응해 ‘내 갈 길 가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초대형 IB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국내 압도적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칼자루를 빼들면서 초대형IB의 마중물인 발행어음 인가 업무 심사가 보류돼 버렸다.

옵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됐으나 지난달 비교적 낮은 ‘기관주의’를 받으면서 한국투자증권에 이은 2호 발행어음 인가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직접 칼자루를 빼들면서 향후 전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그런가하면 KB증권은 현대증권 시절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역시 발행어음 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결국 주요 증권사들이 그룹 리스크 때문에 본격적인 초대형 IB 사업에 나서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래에셋은 정부와의 대립각이 첨예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미래에셋 그룹 4개 계열사에서 13건의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했다며 모두 7억24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28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래에셋 측은 이에 반발해 일부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의 내부거래 문제를 주시해온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2.8%로 다른 대기업집단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계열사들만 놓고 보면 다르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은 56.8%에 이르고 미래에셋컨설팅도 12.4% 수준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이번 공정위 내부거래 조사의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룹 소유의 호텔과 골프장 운영을 통해 몸집을 키워왔으며, 박현주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92%에 이르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관심사는 미래에셋의 지배구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는 자기자본의 150%인데, 여신업을 하는 미래에셋캐피탈의 계열사 주식 보유가 이에 육박해 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 자산 1조3974억원 중 자회사 주식이 76%를 차지하고 신기술 금융은 1.4%에 불과하다며 2015년 9월에 고유 업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경영유의' 제재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규제에서는 비켜나 있다.


지난 6월 미래에셋캐피탈은 연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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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이던 지난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미래에셋그룹의 현 소유구조는 비정상적이며 따라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시각은 지금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며, 미래에셋 역시 지주회사 전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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