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號 롯데의 운명은…이번주 '경영비리' 1심 선고
22일 경영비리 1심 공판 열려…선고 내용 촉각
신 회장·황각규 사장 실형 받을 경우 롯데지주 '흔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의 선고 결과는 롯데그룹의 인사 및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경영비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신 회장(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징역 7년 벌금 1200억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징역 5년 벌금 125억원) 등 롯데 3부자는 물론 신 회장과 함께 지난 10월 출범한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은 황각규 사장도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채정병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지원실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주요 전문경영인 4명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신 회장과 황각규 사장이 나란히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제 갓 출범한 롯데지주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롯데지주는 출범 석달도 안돼 공동대표 모두 공석이 되는 것이다.
롯데그룹의 재계 5위로 끌어 올린 각종 인수합병(M&A)은 물론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딛고 선포한 ‘뉴롯데’ 비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롯데는 인도네시아에 4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과 함께 미국 엑시올사와 함께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중인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크레커 사업에는 35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해외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의 호텔과 농지 등을 사들이면 본격적인 북방사업을 넓혀왔다. 신 회장은 2015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호훈장을 받는 등 그룹의 해외영토 확장을 직접 주도해왔다.
그룹 안팎에선 신 회장과 황 사장 모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롯데그룹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유통 대기업 가운데 롯데만 정기 임원인사를 아직까지 단행하지 않은 것도 총수와 핵심 경영진의 부재를 대비해 남겨놓은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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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경우 일본에서의 경영권 유지, 최근 속도를 내오던 해외 진출 등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본 현지에서는 통상 경영진이 실형을 받을 경우 일선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신 회장이 한국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직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에서 경영전략과 관련해 결정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이 전부 중형을 구형받은 상태"라면서 "조직개편과 지주사 전환 초기여서 내부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그야말로 위기,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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