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유통결산 시리즈②]
최저임금 인상에 영업시간도 규제하다니
업계, 현장 상황 반영 못한 '탁상행정' 지적
매출 하락 등 부작용에도 관련 대응은 없어
영업시간대는 점주 자율에…본사 지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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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심야 영업 시간대 규제는 점주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종로구에서 대기업계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대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A씨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놓은 대책이지만, 현장에서는 반기지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대부분의 점주들이 바라는 것은 손실보전을 위한 본사 측의 금전적인 지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편의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기 쉽게 하기 위해 영업시간대를 지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수의 점주들은 현실적인 도움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대를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오전 0~7시, 오전 1~8시로 늘리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출근시간대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앞당겼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간대에 대한 불만이 많은 모습이다. 점주들의 매출 손실을 증명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 현실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후 11시로 앞당기는 법안을 예로 들면, 야근 후 퇴근하는 직장인과 밤 수험생 등으로 인해 황금시간대에 포함되기 때문인 것. 점주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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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불편이다. 편의점업 특성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게 특징인데, 심야 시간대에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 편의는 감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편의점주 B씨는 "인건비, 근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심야영업을 안하는 게 남는 장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건 소비자 발길이 끊길까봐 무서워서다"라면서 "소비자 머릿속에 불 꺼진 점포라고 인식되는 순간, 심야 시간대는 물론 다른 시간대에도 점포 방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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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내 심야영업단축을 시행하는 편의점은 5% 이내에 불과하다. 심야시간대에 문이 닫혀있는 점포라고 소비자들이 인식할 경우, 해당 매장에 발걸음 하지 않는 것이 자명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는 점주들에게 강제 효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점주들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감소할 텐데, 이와 관련한 지원책 등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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