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은행, 증권의 계열사 펀드 판매 규모가 현재 50%에서 25%로 낮춰진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자본금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제시한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3대 핵심전략' 중 하나다.

금융위는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수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모와 사모 펀드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자산운용시장 내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모펀드는 부진한 수익률, 수익률과 무관한 보수 수취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돼 수탁고가 감소·정체하고 있고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경우 수익률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기관 등의 펀드 판매를 신규로 인가하고, 판매사간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 판매사와 운용사의 펀드 수익률을 유형별로 비교 분석해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는 시장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를 연간 판매규모의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50% 기준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내년 45%에서 2022년 25%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낮은 클린 클래스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들의 신규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접수된 전문사모운용사 동록신청 13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 전문사모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절반 가량 낮춰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GP 등록 절차 없이 PEF 설립 및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PEF에 대해서는 투자가능 자산에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이외에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 유사 속성을 지닌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PEF를 설립할 때에는 금산법상 출자 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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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투자자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교부 의무가 면제하고 금융상품 자문업자(자본금 1억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추가된다. 또 일임업자의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투자일임 모범규준'도 제정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확정하고, 추진일정(첨부 참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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