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남도의회 부의장, 전남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가 설립·운영중인 순천·강진의료원(이하 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전라남도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더불어민주당·영광2)은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에 두는 이사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고 지방의료원장은 조직·직원의 증원, 각종 보수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도지사의 지도?감독 조문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는 의료원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조직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인력 증원을 제한하는 등 의료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의료원의 경우 정원이 168명인데 직원 숫자가 정원보다 무려 93명이 많은 261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이장석 부의장은 “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료원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쇄신 대책이 마련되어 경영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노해섭 nogary8410@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