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4만 3778건 우편 발송…내달 2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3778건, 5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ARS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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