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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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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분 자동차세 4만 3778건 우편 발송…내달 2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3778건, 5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6월 전액부과) 및 일시납부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ARS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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