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3778건 우편 발송…내달 2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송광운)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3778건, 5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을 과세대상으로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6월 전액부과) 및 일시납부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로 전국 농협 및 우체국과 관내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ARS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납부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