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

10월 현재 187명 조사, 1조1439억원 추징…전년比 402억원 더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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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부유출 행위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37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정보수집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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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 228명을 조사하고 1조3072억원을 추징해 최대 실적을 거뒀다.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 고발 조치했다.


올해는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1439억원을 추징해 전년 동기(1조1037억원) 대비 402억원 더 거둬들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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