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3일 본격 시행, 홍보 및 지도 나서”

장흥군, 실내체육시설 금연 확대에 적극 계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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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장흥군은 이달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본격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등록·신고 된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금연구역 확대에 앞서 장흥군은 각 읍면까지 금연구역 지정확대를 알리는 현수막 홍보와 함께 금연지도원이 해당 업소를 찾아 관련 전단지를 전달했다.

금연구역 알림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 등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정부 지침도 적극 설명했다.


금연구역 표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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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 3개월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금연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nogary8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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