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몰다 사고내고 목격자 때린 적반하장 20대 '벌금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화가 났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석 문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목격자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박정길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오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소나타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즉시 차에서 내려 난동을 피우며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김씨는 "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길가에 놓여있던 마트용 카트를 택시 조수석 문에 부딪치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했다.
김씨의 이 같은 행동을 목격한 행인이 김씨에게 그만 하라며 제지를 하자 길가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파라솔 탁자를 집어던져 행인의 뒷목과 몸통 부분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만큼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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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택시를 손괴하고 이 범행을 말리는 목격자도 폭행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택시 기사와 행인에게 약 1000만원 가량을 지급해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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